道, 자연보전권 규제완화 ‘온힘’

2012.10.16 21:28:18 1면

기업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 감소…경제 활성화 저해
공장 증설 허용 등 건의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발전과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연보전권역 내 62개 기업 중, 19조6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때 이뤄지지 않은 투자로 인해 4천55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단됐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 지연되면서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현행 자연보전권역 규제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최대규모 6만㎡이하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공업용지 조성사업 10만㎡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100만㎡이하까지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1천㎡이내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첨단업종의 경우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증설 및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로 도는 19조6천억원의 투자액과 4천55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물거품될 위기해 처해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각종 규제를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완화해 공장입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증설, 신축 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이천 스태프칩팩코리아는 부발읍 하이닉스반도체 내에 1공장(연면적 4만3천여㎡)의 임대가 오는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마장면 2공장(1만9천여㎡)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발목을 잡혀 아예 자유무역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전하면 20억원의 지역 세수 감소와 상권붕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천시에서 기존 투자보다 30%이상을 투자하며 송도로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 저가의 공장부지 제공 등 혜택을 내놔 송도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로 이천에서 23년동안 머물렀던 독일계 기업이 송도로 이전을 준비하는 등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도내에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진땀을 빼고 있다”며 “기업의 활성화와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를 비롯해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 등 총 38억3천㎡로, 이는 도 전체 면적 중 38%에 이른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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