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가을 대하 철을 맞아 성업 중인 일부 음식점들이 비위생적인 영업행위를 벌인 무허가 음식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5~16일 이틀 간 김포시 대명항 인근에서 새우와 전어 등을 판매해온 무허가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차리고 새우, 전어 등을 팔아 하루에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왔다.
특히 업소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방에서 식기와 야채 등을 세척할 때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소의 경우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생활용수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가 사용한 지하수와 생활용수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