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삐용’

2012.10.31 21:49:25 2면

권익위, 장치 의무화 권고
일정 크기 이상 알람 작동
정기점검시 벨트점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차량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차량 안전벨트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0% 정도로 96%인 독일, 95%인 스웨덴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600여명에 이른다.

현행 규정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막기 위한 알림 장치로 경고등과 경고음 장치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경고등을 설치하고 있다.

권익위는 두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 경고음 장치는 벨트를 멜 때까지 일정 크기 이상의 알람이 울리는 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알림 장치를 운전석 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 설치해 5%에 불과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는 방안,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권고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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