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투표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생략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재추진되자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 평의원들의 표결권을 제한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현 도의회 여야 대표들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조례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호(국힘·광명1) 경기도의원 등 1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도의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우식(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지난 4월 14일 유사한 내용의 안건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선출하는 상임위원장을 ‘복수의 교섭단체가 위원장 상호 교체를 전제로 합의’했을 시 예외적으로 표결 절차 없이 ‘보고’를 통해 추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표결)를 진행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득표가 있어야 한다.
후반기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현재 조례에 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른 상임위원장 교체·선출 작업이 늦춰지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회기까지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호교체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고,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4기 대표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도시환경위원장 선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의회 자율성·효율성을 위해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교체도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평의원들의 표결권 제한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회기 당시에도 김정호 대표 체제의 3기 국민의힘 대표단이 운영위원회안으로 ‘교섭단체 합의 시 상임위원장 표결 생략’ 조례 입법을 추진했다가 민주당과 충돌했고, 결국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됐다.
반면 이번 회기에는 새로 꾸려질 예정인 백현종 대표 체제의 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관련 조례를 비롯한 여야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기에 3기 대표단의 바람대로 안건이 통과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 대표는 원칙을 우선시하고, 여야 간 합의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지난 회기에서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상임위원장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갈등 소지가 있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