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오상권)는 동절기 한파, 결빙 등으로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사고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 관할 해역에서 최근 3년동안 발생한 평균 해양사고 180건 중 동절기 해양사고는 16.1%(29건)로 그 중 어선(63%)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부선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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