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인터넷 판매한 일당 적발

2012.11.13 21:23:57 23면

평택경찰서는 13일 항공우편으로 히로뽕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조모(52)씨를 구속하고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홍콩, 미국 등에서 알약 모양의 히로뽕 1천300여정을 항공우편으로 분산해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모(21)씨 등 79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서 복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