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성매매 유인 폭행 후 돈 빼앗은 20대 검거

2012.11.14 21:35:04 23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폭행 후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B(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스마트폰 메세지를 통해 만난 B(18)군을 끌고가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B군에게 스마트폰을 이용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 폭력을 휘두르고 B군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100만원을 송금하 않으면 아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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