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도내 주요 해역과 내수면 어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어업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개월간 도내 주요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어업과 포획·채취금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산·화성시, 여주군 등 8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등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현황을 조사했다.
단속 결과, 바다에서는 무허가 건간망어업(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2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사용 4건 등 7건을, 강·하천에서는 불법어획물 보관·판매 2건, 무허가 각망어업 1건 등 4건을 각각 적발했다.
한편, 도는 불법어업자 11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어구 121개는 담당 시·군에서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