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