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섬 주민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2012.11.28 20:32:08 21면

인천시 옹진군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필요한 등기업무와 관련해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에서 직접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는 관내 주민이 건축물에 대한 멸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 등기절차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련법(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서비스다.

특히 군은 2010년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폭건축물에 한해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피폭건물 개축과 관련해 해당 등기소와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조로 건축물대장 등기 40건을 완료, 증서를 소유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의 변경이나 말소 등에 따른 등기 촉탁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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