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 관련업체가 일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재정이 어려운 건설 관련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일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때 지자체는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건설관련 업체는 총 4만5천272개 업체가 등록·운영 중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일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이 기업의 자본금이 일시 줄더라도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공사이행 보증수수료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입찰시 각종 불이익과 신규 사업 참여(응찰) 제한, 대출곤란, 해외수주 악영향 등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회생이 더 어렵게 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관련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주택법’,‘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