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10대 히로뽕 투약 후 성폭행

2012.12.10 21:28:51 23면

수원중부署, 30대 영장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모텔로 유인해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환각상태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3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16)양을 수원시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뺨을 때리고 히로뽕을 투약해 환각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정오쯤 A양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쯤 A양과 함께 모텔에 투숙 중이던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성매수 행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조씨는 이번 범행 과정에 ‘대포차’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마약 구입 경위, 여죄를 캐고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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