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민간인이 영외 군인마트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국 125곳에 운영하는 영외 군인마트에는 현역 군인과 가족,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전역군인 외에도 물품이 저렴한데다 출입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아 일반인의 이용도 적지 않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간인이 군인마트를 이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마트 업체선정심의위 구성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업체선정 업무에서 제한하며, 군인복지기금의 혜택도 군 간부 위주가 아닌 일반 사병에게도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는 선정심의위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납품 입찰 참가자격이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로 제한되는데다, 군인마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 군인복지기금의 일반사병 지원이 인색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