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려고 금품 훔친 10대 실형… 도운 친구들도 징역

2012.12.25 21:40:12 23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벌금 낼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펜션객실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의 절도 행각을 도운 B(19)군 등 친구 4명에게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지난 8월 렌터카를 타고 가평군에 위치한 펜션에서 손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객실 내 TV와 손님 지갑, 스마트폰 등 700여만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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