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자동차세 1월 완납 땐 연납세액의 10% 공제

2013.01.07 19:49:03 11면

인천시 남구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매년 6월, 12월 2번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이미 10% 공제를 받는 구민이 자동차 보유자의 41% 달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구청 세무과(자동차세팀)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역시 개선돼 그동안 다양하게 사용되던 신용카드 포인트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도입된 이 제도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올 상반기내 포인트 지방세납부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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