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이 월 55만4천원∼66만4천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1만명이다.
권익위는 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외도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이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감안해 연금의 분할 여부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