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출석…체포영징 집행 등 의혹 폭 넓게 수사

2025.07.05 10:56:58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질문에 '묵묵부답' 사무실로 출석
순조롭게 신문 진행 중…특검보 지휘 하 부장검사 신문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소환이 예정된 이날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1차 출석 때처럼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폭 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아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박 총경이 계속 신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또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사자 교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 특검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구·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순기 검사, 문형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구·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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