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회첨탑 자진신고

2013.01.08 21:22:20 8면

부천시는 6월말까지 6m가 넘는 교회첨탑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여름 태풍 ‘볼라벤’에 의해 교회첨탑이 쓰러진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회첨탑 양성화 기간을 정하고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부천시 내 세워진 525개 교회첨탑 중 6m이상의 첨탑 중 세운 이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첨탑이다.

신고 방법은 공작물축조신고서와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의 구조확인서를 첨부해 소속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6m이하의 첨탑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주가 스스로 보수, 보강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법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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