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아버지·이모부 대역 동원 아파트 대출금 가로채

2013.01.09 22:00:34 23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혼한 남편의 아버지·이모부의 대역을 동원, 아파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보험설계사 A(3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시아버지, 시 이모부 역할을 한 B(63)씨와 C(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전 남편 아버지·이모부의 신분증을 위조, 거짓으로 대출신청서를 만들어 이들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사 등 7곳으로부터 대출금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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