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 강도 신고 5분만에 검거

2013.01.13 19:42:31 23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노래방 여주인을 위협,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A(50·지체장애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후 9시40분즘 원미구 중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48)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 19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여주인의 발을 노래방 마이크 줄로 묶어 놓기도 했다.

경찰은 여주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서 순찰차 23대를 출동시켜, 신고 5분여만인 12일 오후 9시49분쯤 중동의 한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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