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예산안 심사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관 상임위가 관련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그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의료급여 관련 예산(미지급분 정산액)이 2천824억여원 삭감되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건보가입자 지원금)이 3천194억여원 삭감되는 등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이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