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사

2013.01.15 21:33:59 3면

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주재 “미래 관점서 논의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공식 의견수렴도 요청했다.

이는 택시법이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에 오르지 않았지만,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데다 여객선·전세버스 등 타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논란도 빚고 있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택시의 경우 고정노선이 아닌 문제가 있고, 해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법안간 충돌 가능성 및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버스업계에 1조3천억여원, 택시업계에 4천800억여원이 지원됐는데 법이 통과돼 추가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자체와 상의도 없는 상태여서 지자체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택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정의상 혼돈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제처 입장에서도 재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3만6천여대의 택시가 운영중으로 지난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와 단말기 통신료, 서비스 인센티브 등 32억9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택시정류장 시설개선, 택시감차 보상, 택시운전자 자녀학자금 보조 등 연간 400~5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도 6·25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역대 첫 기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등 영업규제를 대폭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신설하는 각급법원 설치·관할구역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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