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2년간 35억 챙긴 일당 검거

2013.01.15 21:45:07 22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15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게임산업 이용에관한 법률위반)로 A(50)씨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C(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인 A씨와 경마도박 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5억원을 챙긴 혐의다.

C씨는 경마도박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2억원을 투자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수십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5개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IP 추적 등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사이트 실제 운영자를 검거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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