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위법행위 ‘집중 감독’

2013.01.16 20:21:07 8면

안산지청, 적발시 사법처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안산지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의 사업장 방문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됐던 사업장과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송병춘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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