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4개 군 중 하나인 여주군의 시 승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는 군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76.8%에 이른다. 재정자립도 역시 37.9%로 전국의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웃돌고 있어 시 승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여주군은 이같은 승격요건을 갖추면서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시 승격을 요구했으며, 도는 도의회 승인을 거쳐 10월 행안부에 시 승격을 요청했다. 행안부도 실태조사 결과, 시 승격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여주군은 경기동부권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시로 승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이를 추진해 왔다. 군이 시 승격되면 도비와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 승격으로 인해 관내 고교생들이 대학농어촌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洞)’으로 전환되는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일부 증가해 군내에서는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