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거리에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일명 ‘레미제라블 코제트 입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고, 장애아동 및 입양특례법 시행 전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