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 방안은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며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을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