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입식품 유통·이력 강화” 권고

2013.01.20 21:09:33 2면

시스템·규정 등 개선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 방안은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며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을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