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2013.01.21 21:09:26 1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위원 반대의견 우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의 2가지가 모두 상정된다.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을 거쳐 1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로 처리의 향배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은 물론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도 택시법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법안간 충돌 가능성이 커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룬 바 있다.

정부는 택시법을 재정 상황이나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천억원씩 퍼붓는 대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현재 상정된 택시법보다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당장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400~5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견없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택시법이 여야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는데 수월한 상황인데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을 통한 관철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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