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재의결 ‘온도차’

2013.01.22 21:46:25 1면

새누리 “정부·업계의견 先수렴” 신중 행보
민주당 “이미 사회적 합의 거쳐” 즉각 재의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도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기(정부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근로 방지, 택시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해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여러 번 구두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즉각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재의결에 나설 경우 택시법은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토론순서를 거친 뒤 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151명)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통과되며 통과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수 없으며, 정부는 즉각 공포해야 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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