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임금체불 ‘꼼짝마!’

2013.01.23 21:04:57 8면

노동부 안산지청, 내달 8일까지 사업주 체불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2월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청은 이 기간 동안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해 ▲체불 정보파악 ▲현장방문 등을 통한 체불 예방 ▲체불임금 신속 청산 등의 활동에 들어간다.

송병춘 지청장은 “체불 예방과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설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청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