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 고발 의무화 해야”

2013.01.28 21:50:31 4면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 등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원사업자 등의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을 의무화했다”면서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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