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통령 측근 특사 제한 개정법률안 발의

2013.01.29 22:00:15 4면

 

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민법상의 ‘친족’을 비롯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돼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된 대통령 측근을 임기중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본래 취지대로 행사되도록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제거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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