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보험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은 청약철회 조항을 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적용제외 조항에 ‘보험업법’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보험업법’에는 관련 규정없이 보험엄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새명보험표준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약관 등도 추상적이어서 보험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청약철회 요건이나 입증 책임, 위반시 벌칙조항 등 청약철회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