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m 불법성토 무너질라 ‘조마조마’

2013.02.03 20:48:15 23면

이천 마장면 농지에 방치… 인근 주민들 농사 불가능
市, 원상복구 등 공문 수차례 보냈지만 토지주 ‘배짱’

 

이천시 마장면 일원의 한 부지에 주변 공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토사가 불법성토된 채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천시는 토지주인 A씨에게 성토 정비 및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이천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88-7 일원 2천931㎡ 부지는 A씨가 지난 2008년 9월 인근 588-7 외 2필지의 공장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을 위해 산을 절토하며 발생한 6천342㎥의 토사가 반입돼 대략 13m 높이로 불법성토돼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지난 장마철 성토지의 급경사로 일시에 많은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기릴 반복해 석축용 바위와 자갈, 황토 등이 일대 토지를 덮쳐 농작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이천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A씨에게 농지개량(성토)지 정비요청 통보, 성토지에 대한 정비 및 안전조치 이행 촉구명령, 농지개량(성토)지 원상회복 명령 통보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성토된 토사를 제거하고 계단식 급경사 처리와 비닐·부직포로 경사면을 덮는 등의 조치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주민 최모(54)씨는 “불법성토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A씨는 전혀 미안하거나 반성은 커녕 후안무치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높이로 쌓여 있는 토성을 볼때면 불안해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지만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본지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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