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가사도우미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발의

2013.02.03 20:58:50 4면

 

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가사도우미 등 관리·보육 등을 대행해주는 ‘가사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4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맞벌이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가사도우미의 수요 증가는 물론 가사근로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현재 가치를 인정거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내에만 30여만명을 웃도는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는만큼 보험을 적용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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