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 논 토사 붕괴 우려 ‘위험천만’

2013.02.04 22:02:39 23면

이천 마장면 공장설립 예정지 건축허가 취소… 수개월째 방치 행정당국 ‘뒷짐’
덮개 등 안전조치 전무
주민 “환경훼손·안전위협”

 

<속보> 불법 성토로 이천시 마장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3일자 23면 보도) 공장설립이 예정됐던 한 성토지가 허가 취소로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토사유출 및 붕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은 이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88-17(634㎡)외 2필지는 공장설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천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후 4년이나 착공이 되지않은채 방치돼 있는 587-6 등 2필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수십톤의 토사가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지나는 차량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확인결과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은 토사 유출을 막는 덮개나 안전펜스 등의 시설조차 전무한 상태였고, 일부에 U형 측구(배수로)가 설치됐지만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여전히 위험이 큰 상태였다.

주민 최모(54)씨는 “이천의 명산인 도드람산 인근의 절개 공사로 본래의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공사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의문이 가득한 허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권모(58)씨도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시청은 뭘 하는지 답답하다”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됐으면 즉각 원상복구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난해 야적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미관·경관 등의 문제가 있어 여타 용도로의 변경을 유도중”이라며 “현재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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