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학적 재난 등 국민 생명 위협 요인을 차단하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방지와 현장활동 강화 등을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 생화학차와 화학보호복 등 4종 539점의 장비를 보강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호흡기 및 피부 보호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 483개를 구매해 161개 안전센터에 우선 지급하고, 제독분석기능이 탁월한 생화학차는 늦어도 2015년까지 특수대응단에 배치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대상 1천810곳의 위험성·대응요령 등 3D 입체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7개 중화제 생산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화학물질사고 전문기관에 188명을 위탁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늑장 신고로 인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소방서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또 현장 출입조사·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고수습 대응과 현장지휘에 필요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소방에 부여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령도 손질한다.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운송인에게 부담금을 거둬 들여 소방공무원 대응훈련비로 지급하고, 위험물질 운송 안전규정 제정과 집행 권한을 주는 미국의 사례를 기초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일명 ‘소방세’ 부과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부서들이 힘을 모아 현장대응력 강화와 대응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