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성토로 이천시 마장면 공장설립이 예정됐던 한 성토지가 허가 취소로 수개월째 토사유출 및 붕괴위험에 노출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4일·5일자 23면 보도) 시가 여전히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의 한 부지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이 직권취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률에 의거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제출·승인 받아 설계서대로 복구하거나 원상회복 명령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는 지난해 9월 해당부지에 대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야적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용도 변경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협의중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유착의혹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54)씨는 “2008년 당시 이천의 관광명산인 도드람산 8부능선 지점을 절토 공사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주민 불만이 쇄도했다”며 “공장허가가 취소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당연한 행정조치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관은 물론 환경파괴의 주범인 산지전용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는 유착관계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한달전쯤 조성된 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야적장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만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면 야적장 조성이 허가될 경우 민원인의 발생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