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민단체들 ‘노동자 탄압’ 이마트 지원금 거부

2013.02.06 22:01:08 22면

부천YMCA와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전교조 부천지부 등 부천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마트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명분으로 공익 단체에 마일리지 적립액의 0.5%를 주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지난 2010년 10월에는 이마트 부천점의 협력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박스에서 전태일 평전이 나왔다는 이유로 직원 중 단기 계약자 1명이 이마트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도 이마트는 직원 불법 사찰과 노조설립 주도자 해고 등 무노조 경영방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비상식·비양심적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