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무원 질병휴직기간 1→2년

2013.02.07 19:39:21 3면

행안부,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중대질병 발병·불임 증가 대응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015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학업목적의 임용유예는 1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암 등 중대질병 발병과 불임 증가에 대응해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중대질병,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질병, 부상, 불임에 따른 휴직가능기간이 1년에 그쳐 암과 같은 중대질병 치료 중 복직하거나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공무원의 가사휴직 요건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점을 반영해 조부모나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가사휴직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오는 201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학업, 질병, 임신 등으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다른 직급과 같이 2년으로 단축된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이후 학업을 목적으로 임용을 유예하는 것은 1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학 재학 중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목적의 임용유예도 5급 공채의 경우 전체의 20%까지 증가해 각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는데 따른 조치다.

한편, 하반기부터 민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정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추가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