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난한 국회 통과가 점쳐졌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주택경기 침체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정부에 ‘주택·부동산 살리기’를 위한 처방으로 잇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건의에 나섰던 경기도의 기대감도 난망하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정부발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에 앞서 민주통합당 박수현·김관영 등 야당 의원 12명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획기적 확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 ▲하우스푸어의 개인회생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철폐가 여야간 거의 합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민주당은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전체 31명 중 도내에서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홍문종(의정부을)·함진규(시흥갑) 의원, 민주통합당은 박기춘(남양주을)·신장용(수원을)·윤후덕(파주갑) 의원이 속해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