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 의원직 유지

2013.02.28 21:29:13 22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2·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 준비를 위한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보좌관 이씨가 입당원서 등의 모집과 관련해 원 의원을 홍보하도록 교육했다는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