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재개발 113-5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가 고시되면서 주민 혼란과 함께 부동산 경기악화로 분양 포기 조합원 속출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28일자 22면 보도)시공사의 지원 보류 속에 조합과 비대위가 사업 추진 찬반을 놓고 대립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수원시와 삼성물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진 수원 113-5구역은 당초 수원 세류동 125-3 일원 4만1천464㎡ 부지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해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 총 650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설립된 수원 113-5구역 조합측은 그동안 삼성물산으로부터 조합운영비 및 설계비, 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현재까지 42억여원의 사업경비를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조합원 간 갈등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대여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 취소당시 삼성물산이 교통유발분담금 등의 가압류에 이어 사실상의 지원거부와 그동안 사업추진에 쓰였던 각종 대여금과 분담금에 대한 법적 반환 검토 등에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삼성물산도 부동산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을 끊고 있는데 조합측만 여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합장 등의 재산도 가압류된 상태이고 조합원들도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원 113-5 구역의 경우 반대 조합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판단돼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며 “재개발 사업 추진이든 포기든 조속히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3-5 구역 조합장은 “시공사가 재개발 사업에 협조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4∼5월로 예정된 사업시행인가변경총회 후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재개발 사업을 포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