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 성매매 정보교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명시해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