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데 이어, 그동안 자진사퇴 논란을 빚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번째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내정자가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기부 X파일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명확한 자료제출 ‘해태’ ▲‘5·16’ 등 역사관 부족 ▲특정종교 편향성 등 준법성·도덕성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낙마’ 대상으로 점찍어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했던 김병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방위 여야 간사접촉을 통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지명과 동시에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여당내에서도 자진 사퇴론을 제기한 바 있어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