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특히 군 출신 국방위원들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게 됐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의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 및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토록 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이전법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수원비행장을 이전해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향후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 방안으로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해 BT, 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