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성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조 내정자가 소관업무와 정책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잘 파악하고 있는 점, 법조인과 18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증여세 회피의혹과 기부·봉사 등 사회적 책임 소홀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