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全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2013.03.07 20:01:35 10면

별도 절차 없이 내년 2월까지 수혜 대상 적용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2014년 2월27일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가 된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휴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천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사고당 3천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건설과 자전거팀(☎032-749-8552) 또는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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