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 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해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범죄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더욱 숨기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