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직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직선제 보완,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의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줄이거나 선거공영제 도입, 온라인 등 미디어 적극 활용, TV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홍보를 제시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가 한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경우 선거비용에 대한 경감,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설명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의회에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시·도의회가 시·도지사에게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이 밖에 교육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의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조사관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은 지방교육행정체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